[금주의 JOB뉴스] 공무원 근무 환경 이렇게 바뀐다…일가정 양립‧안전한 근무 문화 모두 챙겨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01 10:55 ㅣ 수정 : 2024.11.01 10:57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 수행 중 재해시 순직군경 인정 고졸 공무원 학사 학위 취득 목적으로 4년간 휴직 사용 첫째 자녀 육아휴직부터 1명당 3년까지 근무경력 포함 육아시간도 초과 근무 인정…원격근무 재택근무로 병행 연원정 인사처장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한 규정들을 정리했다.
지난 달 31일 인사처는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인사처는 지난 29일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수행 중 공무원이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정부가 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법을 바꿨다”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하는 법적인 책무를 부여 받는다”고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일‧가정 양립 지원 통한 출산율 향상 방안 마련…육아휴직‧원격근무 규정 등 손질
인사처는 31일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휴가와 휴직 기간을 더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0일에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앞으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한 사유일 경우 필수 보직 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가 인정된다”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시간이나 지각‧조퇴 등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개정된 공무원 규정에 대해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