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 환경 이렇게 바뀐다…일가정 양립‧안전한 근무 문화 모두 챙겨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한 규정들을 정리했다.
지난 달 31일 인사처는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인사처는 지난 29일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수행 중 공무원이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정부가 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법을 바꿨다”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하는 법적인 책무를 부여 받는다”고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일‧가정 양립 지원 통한 출산율 향상 방안 마련…육아휴직‧원격근무 규정 등 손질
인사처는 31일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휴가와 휴직 기간을 더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0일에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앞으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한 사유일 경우 필수 보직 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가 인정된다”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시간이나 지각‧조퇴 등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개정된 공무원 규정에 대해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