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2 14:33 ㅣ 수정 : 2024.10.22 14:33
최근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인 2조 육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보상 없어..부채 41조 돌파 정부, 면제액 7% 금액에 대한 PSO 요청도 무시 안태준 의원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 보전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하도록 하면서도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액을 보상하지 않았다. 통행료를 동결한지도 9년이 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21일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로공사는 총 187만대의 차량에 대해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면제는 5786억원, 할인은 1조4480억원 규모이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대부분 2017년부터 명절기간에 시행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201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존해주는 PSO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PSO 비용 보전이 이뤄진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200억~400억원씩 총 258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산출된 PSO 보전 대상 총액인 3조2000억원의 7.9%에 대해서만 보전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돼 고속도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지난해 3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도로공사 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올해 41조원을 넘기고, 2028년에는 5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PSO 금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을 보전해 공익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