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는 2022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20%를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대양제지 전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있으면 최대주주인 신대양제지(016590)는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6개월 예상)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