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놓고 정치갈등 격화…누가 이겨도 의료계 '파업'은 불가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5.15 18:14 ㅣ 수정 : 2023.05.15 18:15
국힘 윤재옥 “간호법,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 VS 민주 박광온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모독” 간호사협회, "대통령 거부권시 대규모 파업" VS 13개 의료직군 “거부권 불발시 파업 수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통과된 ‘간호법’ 제의요구(대통령 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임을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또 대한간호협회(이한 간호협회)와 13개 의료직군연대(이하 의료직군연대)는 경쟁적으로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내년 총선 표 계산에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 VS.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놓고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며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며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간호법 재정에 윤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설이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며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 거부권 행사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간호협회와 13개의료직군연대 간의 사회적 갈등도 깊어질 듯
윤 대통령이 간호법 놓고 건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의장은 간호법을 재표결에 붙이는데 국회 재적 인원 과반 출석에 3분2의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 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1이 넘기 때문에 이탈표가 많지 않는다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있어 간호협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간호협회는 파업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은 파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간호법은 2년 동안 긴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 국회통과된 법안은 정부와 여야 합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놓고 야당일 땐 찬성하다가 여당되더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직군연대는 당정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목소리다. 다만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와, 국회 재표결 시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통과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의료직군연대는 대대적 파업도 단행할 계획이다.
박병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전담)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의료직군연대는 파업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게 되면 국회와 소통하면서 간호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