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탄 간호법, '의료계 총파업' 뇌관 부상...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이 쟁점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2.16 01:35 ㅣ 수정 : 2023.02.16 01:35
보건복지의료연대 28일 10만명 참여 궐기대회…간호사 빼고 모든 직군 총파업 불사 간호법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공급’ 명분으로 의사 지도 없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최근 직회부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8일 의료인 10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호법 관련 의견이 입법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통과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간호 행위 독점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가능성이 내포돼서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간호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의료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이다.
15일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라는 것을 명시해 간호사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접근성(병·의원이 많음)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간호 혜택의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진료 행위를 가능토록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 원안, 간호사 간호 독점 및 독단 치료 가능…논란 일자 수정‧삭제 ‘지역사회’ 끼워넣기
진료는 의사의 면허에 허용된 고유의 권한이나,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며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가 포함돼 향후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의사 지도 없이 지역사회 방문 의료, 요양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이 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간호법 원안이 한몫했다. 원안은 간호사의 간호 독점과 의사 처방을 갖고 간호사가 마음대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원안 16조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으나,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자 삭제됐다. 또 원안 12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갖고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조항이다. 이 역시도 논란이 일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넓어, 타 직군 업무 침해 가능성 높아
김 홍보이사는 의협이 간호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의 인력이 많다보니 소수 직군의 침식이 가능해질 수 있어 연대를 이루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주요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 요구 시 환자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 조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등이 법에 의해 규정돼 있으나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가 이를 포괄하고 있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국회통과시 간호사의 병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기간 임상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입원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들이 최근 들어 119구급대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돼 각종 직군 침해 현상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주요화게 활동하려면 의료인 범주에서 삭제하고 간호인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간호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약 1년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의료계 반발로 계류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