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78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으킨 도쿄전력 무죄 확정에 일본인들 분노

정승원 기자 입력 : 2025.03.21 01:19 ㅣ 수정 : 2025.03.21 01:19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로 종결, 민사재판은 올해 6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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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2011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제 기소되었던 도쿄전력 경영진 2명에게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심과 같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발생으로부터 14년, 강제 기소로부터 9년 만에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소송은 모두 종결되었지만 도쿄전력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도쿄전력 경영진들에게 약 13조 엔의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영진은 타케쿠로 이치로(武黒 一郎)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武藤 栄元) 부사장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카츠마타 츠네히사(勝俣 恒久) 회장은 작년 10월 84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공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판에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예견가능성)과 예측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원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결과회피 가능성)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예견가능성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2002년에 발표하였던 지진예측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핵심이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진예측 장기평가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덮칠 수도 있는 쓰나미의 높이를 최고 15.7m로 계산하였는데 대법원은 장기평가 내용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부족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행정기관들 역시 장기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거대 쓰나미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갖춘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기평가의 신뢰성을 부정하였다.

 

결과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멈추는 것 이외의 수단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곤란한 선택이었다는 원심 판결을 시인(是認)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에 비춰 (경영진들의 당시 대응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도쿄전력에게 남은 것은 민사소송뿐이다. 도쿄전력 주주들이 이번 형사재판 대상이었던 3인을 포함하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도쿄 지방법원이 2022년 7월 ‘장기평가는 과학적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침수대책을 철저히 했다면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쿄전력 경영진들에게 13조 3210억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가 항소하면서 올해 6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재판 무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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