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프랜차이즈 업계 '시끌'

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1.22 07:00 ㅣ 수정 : 2025.01.22 07:00

차액가맹금 정보 합의·계약 여부 쟁점...본사·점주 갈등
본사 "정보공개서 송달·2주 검토 기간 등 충분히 설명"
점주 "별도 합의·명시 없었다...구체적 수치로 설명해야"
소 제기 섣부르다는 의견도..."피자헛 소송 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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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때아닌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후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쟁점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다만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앞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고 개인에게 각 100만 원씩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향후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확보되는 대로 반환받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스킨라빈스와 롯데슈퍼·프레시 등 가맹점주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bhc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뒤 취하했다가 다시 소장을 내기도 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붙는 '유통 마진'이다. 일례로 본사가 5000원에 취득한 제품 1개를 가맹점에 1만 원에 납품하면 본사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은 5000원이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이윤을 남겼을 경우 불법이 된다.

 

교촌에프앤비와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아직 소장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본사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명확한 합의 및 계약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본사 측은 통상 차액가맹금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송달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점주들은 계약 당시 본사 측과 별도의 합의나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에 원재룟값과 마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이 제시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가맹점주의 승소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피자헛의 경우 2016년부터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중간이윤을 붙여왔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피자헛 판례에서도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원가와 마진율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의 선례인 피자헛이 아직 소를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 나아가 본사와의 갈등까지 고려한다면 투자 대비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bhc 가맹점주들도 330명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런 이유로 점주들이 이탈하며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소송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는 부담이 크고, 본사와의 갈등까지 얽히면 점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양측에 손해인 소송"이라며 "주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분간 지켜보려는 입장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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