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15 19:22 ㅣ 수정 : 2025.01.15 19:27
15일, 서울고등법원서 담배소송 11차 변론 진행 건보공단, 건강보험비 533억원 손해 배상 청구 정기석 이사장,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직접 참여 "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해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4월14일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인 사정들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며 국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날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다"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다"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 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