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좌담회…"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은 포함 안 돼"

이정석 기자 입력 : 2024.09.12 17:47 ㅣ 수정 : 2024.09.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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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뉴스투데이=이정석 기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늘리자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협회는 주요 쟁점 사항으로 ▲입법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책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협회는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첫째, 개정안은 실효성에 비해 입법 낭비적인 측면이 크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합성니코틴’ 등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고, WHO 및 세계 어느 나라도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규범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둘째,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의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의 성격이 강하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사)입법정책위 김삼용 상임부회장,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수원대학교 이경훈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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