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설 명절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 여행비 40만원 지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09 16:43 ㅣ 수정 : 2025.01.09 19:41

9일, 당정협의회 열어 임시공휴일 지정 이은 후속 조치 발표
중기 근로자 여행 지원‧체불 임금 청산 등 근로 복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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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 40만원을 지원하고, 고속열차로 역귀성할 경우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임금 체불 예방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당정은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기 근로자 여행비 지원, 고속열차 역귀성 할인 등과 관련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길어지는 설 명절 기간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묶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충분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KTX,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국민에게 30~40%의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당정은 이번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근로자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임금 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 사업주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해 현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당정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는데도 합의했다. 고액 체불 사업장에 지방 관할 청장이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과 체불 임금 조기 청산 정책 등으로 근로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설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며 내수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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