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교육‧웹툰 분야 임금체불액 9억원 청산…하형소 청장 “법과 원칙에 노동약자 소외 없어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5 10:56 ㅣ 수정 : 2024.11.15 10:56

교육콘텐츠‧웹툰 분야 62개소 근로감독 실시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포괄 임금 오남용 팽배
하형소 청장 “일한만큼 보상받는 일터 조성할 것”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교육콘텐츠‧웹툰 기업 62개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 시간 미준수‧포괄임금 오남용‧임금 미지급 등 36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장시간근로‧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약자를 괴롭힌 서울지역 교육콘텐츠‧웹툰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A기업의 장시간근로 위법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콘텐츠‧웹툰업계 전반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근로시간 준수‧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62개소 사업장에서 361건의 위법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주요 감독결과를 보면, 고정OT 외 추가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53개소에서 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했다. 

 

이와 더불어 14개소에서 확인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교육콘텐츠‧웹툰 분야 장시간근로는 업계 특성상 ‘마감기한에 따른 콘텐츠 생산‧배포’, ‘교과서 개편 등의 특정시기’, ‘일시적 업무량 증가’,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