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0.03 14:15 ㅣ 수정 : 2024.10.03 14:15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상품위서 심의 후 대표이사에 보고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보험사들이 독감치료비나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벌이는 과당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장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다른 회사 기존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는 한편,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처에 나서며,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검사·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신고할 때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 간호·간병 보험의 하루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 수준보다 높은 최대 26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과당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통상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가입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훨씬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는가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를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