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채권자 피해보상 노력”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앱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공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통해 환불 요청...주문시 취소될 수 있어 주의 요망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전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문과 배송 등에 대해서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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