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최형두 의원, "방송은 민주당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30 15:55 ㅣ 수정 : 2024.07.30 16:05

최형두 의원, 25일 여당 첫 주자로 6시간 30분간 필리버스터 진행
최 의원, 30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민주당, 방송영구장악 4법에 매달려 안타까워"주장
국민의힘,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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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여섯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야당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방송4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여당이 5박 6일간 국회에서 진행한 필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지난 25일 필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약 6시간 반 동안 필러버스터를 진행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언론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은 필러버스터 단상에서 “국가가 공공재인 전파, 지상파를 국민 통합과 국가의 화합,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지식공동체를 키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특정 정파의 진영, 특정 진영의 교두보, 선전의 전초기지가 돼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3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방송 4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2개월간 민주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나 AI 발전과 같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짊어지는 의제는 팽개치고 특검과 방송 영구 장악 4법에 매달려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의결권을 통해 잘못을 시정할 것”이라면서 “방송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민주당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과 KBS·MBC·EBS 등의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방송 4법의 1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날 마지막 법안인 EBS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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