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비율인 2.9% 대 7.8%에 드러난 심각한 차별

박진영 입력 : 2023.09.21 12:51 ㅣ 수정 : 2023.09.21 12:52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채용 대비 장애인 채용 비율, 정규직의 2.9% vs 인턴 의7.8%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에 장애인 인턴 채용 수도 포함→인턴 편중되는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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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건이 장애인 정규직 채용건의 2배를 넘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체험형 인턴 위주로 이뤄져 정규직 채용이 부족해지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인턴 제도를 악용해 피해감으로써 장애인 고용차별을 은폐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건이 장애인 정규직 채용건의 2배를 넘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739명으로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 2만5135명 가운데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1504명으로 전체 체험형 인턴 1만9284명 중 7.8%를 차지했다. 

 

알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정규직 채용 수에 비해 인턴 채용 수가 높은 기관은 △국무조정실(정규직 1.9%·체험형 인턴 13.0%) △중소벤처기업부(정규직 3.7%·체험형 인턴 24.2%) △국방부(정규직 0.0%·체험형 인턴 29.2%) △국가보훈부(정규직 0.60%‧체험형 인턴 44.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가운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0년 2.2% ▷2021년 2.8% ▷2022년 2.9%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1.5%로 내려갔다.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에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도 포함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오히려 장애인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장애인 인턴 수를 늘려서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6%,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3.6%이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에 체험형 인턴 채용 실적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분석이다. 입사 후 호봉이 올라가면서 사측의 부담도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나 교육‧복지 환경 개선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

 

김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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