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장애' 있는 빈곤층 장애인 15.5만명 장애인연금 못 받고 사각지대에 방치
과거 장애인등급제 3급에 해당하는 55만여 명, 중복장애 아니라는 이유로 ‘심한 장애’임에도 장애인연금 수급 불가능
연금 못 받는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5만 5천여 명
한정애 의원 “이미 폐지된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 제도 개선 시급”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 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로 단순화해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
때문에 과거 장애인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5744 명에 이르며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만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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