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차녀' 교수 특혜채용 논란 이어 '딸' 허위 취업 의혹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엔케이에 허위 취업해 3억 9000여만원 수령 의혹
엔케이 전 직원 “아이 돌보는 가정주부..회사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둘째 사위 마약 상습 투약에 차녀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시비 일기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소유의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 6개월 간 4억여원에 달하는 월급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무성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NK)에 허위 취업해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엔케이는 선박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하수처리 제조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업체다. 김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회장이 소유주로 있으며, 딸인 김씨는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트’에서 차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돼있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매달 월급으로 300여만 원을 실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중국에 거주할 당시 한국과 중국법인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2014년 국세청에 적발됐는데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5년 반 동안 약 3억9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처음 전한 KBS의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전 직원은 “김씨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엔케이 측이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전 직원은 “김씨가 속한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엔케이는 또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200㎡ 면적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을 면제를 목적으로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어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시비까지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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