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병무청과 ‘병 회원저축 제도’ 적극 알린다...업무협약 체결

유한일 기자 입력 : 2025.02.20 18:06 ㅣ 수정 : 2025.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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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찬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왼쪽 4번째)가 최규석 병무청 차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군인공제회가 병무청과 병 회원의 ‘회원저축’ 제도 안내를 위해 협력한다. 

 

군인공제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군인공제회관서 병무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병 회원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복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병 회원저축 제도와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병무청은 더욱 많은 병 회원들이 군인공제회 복지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부터 병 회원도 군인공제회 저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또는 군 생활 중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이력이 있는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사다. 

 

자유 적립형 병 회원저축은 연복리 5.0%(세전)에 최대 10년간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중장기 상품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금리가 높아 출시 후 6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병 회원이 가입했다.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많은 병 회원에게 군인공제회의 유익한 정보들이 잘 전파돼 재정안정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의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리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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