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올해 총자산 20조 이상 전망…우수한 경영성과로 회원복지 확대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27 08:17 ㅣ 수정 : 2024.12.27 08:17

정재관 이사장 취임 이후 회원복지비 증가세 지속
공공택지 확보해 회원주택사업 '최우선 과제' 추진
회원 대상 확대…명실상부 '군인복지기관' 자리매김
정 이사장 "회원 체감 가능한 복지제도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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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11월 29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2차 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회원제일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내년에도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경영을 지속한다.

 

27일 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의 올해 총자산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회의 자산규모는 지난해 17조56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13.95%(2조45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흥석 공제회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제122차 대의원회에서 '2024년 주요 경영현황 및 추진업무' 보고를 통해 "회원기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자산 증가로 총자산은 지난해보다 2조4500억원 늘어 20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탄탄한 경영실적과 우수한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기에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회원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고려해 퇴직급여 그리 4.9%(세전)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연금식 분할급여와 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저축 금리도 현행과 같은 5.0%(세전)을 유지한다.

 

공제회는 2023년 정재관 이사장 취임 이후 '회원제일경영'을 선포하면서 더 많은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원복지비는 2022년 3010억원 수준이었으나 정재관 이사장 취임 이후 2023년 4791억원, 2024년 57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저축이자율뿐 아니라 회원주택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제회는 회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남양주 왕숙2, 용인 언남(B4), 고양 창릉(S19), 하남 교산까지 공공택지 4곳을 연이어 확보했다. 기존 사업을 포함하면 총 8개소에서 7847세대를 분양하게 된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회원주택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회원자격 확대·저축제도 개선 등 '회원제일경영' 강화

 

공제회는 '더 많은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회원 자격을 병(兵)과 국방 관련 단체로 확대하기도 했다.

 

공제회는 올해 7월 병(兵)과 국방 관련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했다. 하사 이상의 군인 또는 군무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군인공제회법 제7조를 개정해 △현역 및 예비역 병 △국방 관련 단체 등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제회가 회원자격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다. 공제회는 18년 연속 최우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투자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에는 10.9%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며 주요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7조6027억원의 자산을 기록했다. 회원자격을 확대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공제회는 늘어난 회원기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성 제고를 통해 회원복지 증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공제회는 회원저축제도 및 복지부조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우선 공제회의 대표적인 저축제도인 회원퇴직급여의 퇴직 후 승계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국방대학교, 방위사업청 등 군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회원퇴직급여를 승계할 수 있는데, 전역 후 취업 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린 것이다. 회원퇴직급여는 연복리 상품으로 장기간 납입할수록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공제회는 승계기간 확대를 통해 회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감좌 및 부분 해약 제도를 신설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유사공제회의 경우 감좌제도를 운영하거나 부분 해약 제도만 운영하는데, 공제회는 기존 부분해약 제도는 유지하면서 감좌 제도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분 해약시에는 이자를 남겨두고 원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시 연복리가 적용된 이자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자에게만 주어지던 납입특례 대상자도 모든 휴직자로 확대했다. 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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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인공제회]

 

 ■ 회원 선택권 확대해 탄력적 자금 운용 지원

 

전역 후 여유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식 분할급여도 대폭 개편해 가입 후에도 조건 변경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은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유리한 세제 혜택으로 인기가 많으나 가입 후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었다. 공제회는 이를 개정해 연금식 분할급여의 가입(수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결혼, 내 집 마련 등 필요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약에 따른 패널티도 모두 미적용한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패널티가 적용됐으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금리 100%를 적용해 회원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급방식에 기존 원금 균등 방식뿐 아니라 원리금 균등 방식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게다가 복리효과로 이자총액도 더 많다. 회원의 요구에 따라 거치기간도 3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수령 없이 연복리로 이자가 가산된다.

 

올해 신설된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었으나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타 금융기관에 일부 금액을 가입한 회원도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1000만원부터 쪼개서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을 활용할 수 있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과 함께 활용해서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용이해졌다.

 

신규가입축하금의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20개월로 완화했다. 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에 최초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축하금(10만원)을 지급하는데, 신규가입축하금을 받으려면 퇴직급여 20구좌 이상을 최소 24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해군·해병대 단기 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이 24개월이더라도 첫 달 훈련으로 인해 임관과 동시에 가입이 어려워 회원퇴직급여 납부가 최대 23개월만 가능했다. 이번 의무가입기간 완화로 신규가입축하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재관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회원제일경영을 모토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군 복지기관으로서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축제도와 복지부조를 대폭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의 임관부터 무덤까지 더 많은 복지혜택을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회원에게 더 가까이 가고 회원 행복을 더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제일경영을 모토로 창출된 이익의 적극 환원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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