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새해부터 회원대여 확대 시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31 13:02 ㅣ 수정 : 2024.12.31 13:02

대여한도 확대·금리 인하로 회원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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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새해부터 모든 회원저축에 대해 담보 대여를 제공한다. 또 회원대여 한도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돼 회원의 부담이 축소된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회원의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회원대여는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금리로 대여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이 언제든지 바로 상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제회 회원저축 담보대여는 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만 가능했는데, 새해부터는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담보 대여가 가능하다.

 

회원 대여 한도도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퇴직급여대여와 예금형 목돈수탁대여는 저축금액의 90%까지 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출시한 적립형 목돈수탁대여를 포함해 저축금액의 95%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연금형 상품인 연금식 분할급여대여와 연금형 목돈수탁대여는 최대 80%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복수 은행과 협업해 회원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 회원들에게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한은행과의 회원 대여 업무협약 추진으로 퇴직급여 대여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고, 우대금리는 0.2%p 높여, 회원에게 최대 0.4%p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관 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회원대여금리 인하를 추진해 모든 대여금리가 회원저축상품 이자율보다 낮도록 운영 중"이라며 "이번 회원대여 개선을 통해 회원이 소중한 저축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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