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9.06 17:55 ㅣ 수정 : 2024.09.06 17:55
6일, 아리셀 대표 등 3명 ‘기소’…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 확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 이하 경기지청)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책임자인 박순언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제 대표인 정모씨 등 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송치된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자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1만2000여 페이지의 수사 기록물을 분석해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비상통로의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