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출산율 저하와 난임부부 증가...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09.06 10:43 ㅣ 수정 : 2024.09.06 10:43

정부지원금 110만원, 체외 수정 1회에 소진…추가 시술비용은 본인 부담
‘고령난저’ 여성, 시술 증가…비용 부담으로 임신 포기하는 부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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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뉴스투데이 산업2부 부장대우

 

[뉴스투데이=최정호 산업2부 부장대우]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정부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이를 원해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을 받게 되면 정부의 모자보건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부부는 체외 수정(신선‧동결) 비용을 회당 최대 110만원씩 20회 지원해 받을 수 있다.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수정시킨 배아를 1회 만드는데 110만원이 모두 소진된다. 만들어진 배아를 여성(母)의 자궁에 이식한 후 착상되면 임신 성공이다. 

 

난임은 정자와 난자가 자연적으로 수정해 배아를 만들지 못하거나, 설사 생성됐다 하더라도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의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난임 병원이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첫 출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난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여성(母)의 연령별 출산율(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이며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연령대별 출산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지난 2032년 대비 0.1세 높아졌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자연임신 확률은 낮아진다. 여자의 경우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자궁 환경이 좋지 않게 바뀌게 된다. 남성도 기형정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수정하는 게 어렵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국내 불임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 증가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도 지난 2018년 12만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고령난저’(AMH 수치가 낮은 사람)의 여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10만원은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수정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배아가 만들어지면 동결 비용으로 30만원(병원에 따라 다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착상이 잘되기 위해서는 3일째 배양한 8세포기 1등급 배아 또는 5일 배양 2등급 이상의 배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아관찰경’ 방식으로 배아가 배양돼야 하는데  2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차례 과배란하고 인위적으로 난자를 추출하기 때문에 난소의 피로도도 상당하다. 이를 위해서 ‘난소PRP’ 시술을 받는데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만일 여성의 자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자궁경 시술을 하고 이 과정에 폴립(작은 혹)이라도 발견되면 제거까지 해야 된다. 

 

임신에 성공해도 문제다.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모가 질정제(급여)를 넣는데 체질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프롤루텍스’라는 주사를 투약하는데 비급여다. 1일 15회 처방을 받게 되면 약 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체외 수정은 쉽지 않다. 과배란 유도를 위해 스스로 투약하는 주사부터 난자 채취 시 전신마취까지 난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착상돼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유산까지 경험하게 되면 임신 포기를 고민하게 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 부부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체외 수정 비용이 단비와도 같지만, 여러 가지 시술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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