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우려”
뉴스 검색서 1176개 검색제휴사 배제 ‘영업 자유’으로 판단
뉴스제평위 1년째 중단인 ‘콘텐츠제휴 가능’ 보는 오류도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인신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 검색제휴를 ‘계약’으로 보고 뉴스 검색에서 1176개 검색제휴사를 배제한 포털사의 행위를 ‘영업 자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카카오다음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했다.
인신협은 이 같은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체결한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이지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 변경 시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신협은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음뉴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빠르게 줄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는 점을 미뤄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여부와 시점도 불확실한 상태다.
게다가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게 인신협의 목소리다.
인신협은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변한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고려되지 않은 결정으로 보여 깊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며 “인신협은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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