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임기 3년 연장…사외이사 3명도 재선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3.22 13:19 ㅣ 수정 : 2024.03.22 13:19

정기주총서 1주당 2360원 현금배당 결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메리츠금융지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메리츠금융지주가 조정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외이사 3명도 재선임됐다.

 

메리츠금융은 22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정관 개정(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7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됨에 따라 2027년 정기주총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안 교수, 조 고문은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액은 전기와 동일한 80억원으로 책정됐다. 메리츠금융은 전기 보수한도액 80억원 중 47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한편 이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 결의되면서 메리츠금융은 주주배당금으로 주당 23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주주 배당금은 4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