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12.01 09:18 ㅣ 수정 : 2023.12.01 09:18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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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왼쪽)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랜드그룹]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LG전자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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