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서정진 회장, "주식매수 청구 1조원 넘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관철"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10.24 06:43 ㅣ 수정 : 2023.10.24 06:43

서정진 회장, 합병에 더욱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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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안건이 23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이날 주총을 앞두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주식 매수 청구가 1조원이 넘더라도 합병을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서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발표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양사의 현금성 자산이 총합이 1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용이 1조원이 넘으면 합병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회장이 합병에 대해 더욱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 10%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1조원이 넘게 된다. 합병안이 승인됐더라도 반대표가 10% 이상이면 양사 합병이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서 회장은 “합병하기로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우스워진다”며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합병안은 가결됐으며 오는 12월 28일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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