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계,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 인력난 해소 전망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 고용 제한 및 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범위 등 해제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에 숨통 트여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외식산업계에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 동안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온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로 기존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했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늘렸다.
올해 5월부터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로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돼 외식산업계 인력난에 크게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또한 7월 3일부터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늘려 인력난 해소에 힘이 됐다. 이에 따라 취업 허용 시간은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된다.
외식산업은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수 년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외식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이 지속돼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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