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의 고용세습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추진, 사실상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지부 겨냥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4.20 16:16 ㅣ 수정 : 2023.04.20 16: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5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협조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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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일부 기업 노조원의 직계자녀에 대한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 입법을 다음 달 중에 추진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실시한 조사에 의해 고용세습조항을 담은 단체협약 중 시정가능한 60개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중 기아만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지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도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과태료 규정만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아에 장기근속한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지만 기아 지부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채용법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에 협조적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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