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313500201

MG손보 매각 불발에 속타는 예금보험공사…보험가입자도 '불안'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14 07:25 ㅣ 수정 : 2025.03.14 07:25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반납
노조 반발에 실사 지연…인수 매력도 크지 않아
금융당국·예보, 최소비용 원칙 따라 대응할 계획
청·파산 시 보험가입자 경제적 타격 불가피할 듯

image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청·파산과 매각 재시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향을 고심 중이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일 MG손보 인수 우션헙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예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MG손보 매각을 위탁받아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예보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9일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같은 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예보는 2월 26일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고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합의서에는 2월 28일 오전 9시 이후 실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에 대해서는 실사 개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달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MG손보 노조가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메리츠화재 매각을 위탁받아 진행해 온 예보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예보는 올해 1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기존보험사 계약 이전 △경영정상화 등의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겨우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image
[표=뉴스투데이]

 

MG손보의 경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이 당국 기준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마저 크게 밑돌고 있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43.4%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K-ICS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 수치로 적용 전 비율은 35.9%다. 건전성 비율 제고를 위해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 역시 사실상 청산에 해당된다. 과거 계약이전 사례로는 리젠트화재가 있다. 리젠트화재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2003년 5개 보험사로 나뉘어 계약이전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당시 계약이전은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로 이전됐다.

 

다만 MG손보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에 나서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 결국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타 보험사 입장에서 담보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MG손보의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청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타 보험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해당 계약이 각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담보의 위험성 판단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보험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말 계약이전은 말 그대로 계약을 타 보험사로 옮기는 것이기에 가능성은 적다"면서 "과거 부실금융기관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제38조의4에 명시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지 지위 반납 이후 "고용승계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라며 "금융당국은 청·파산을 언급하며 국민과 고객,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asta@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금융·증권 많이 본 기사

  1. 1 [마켓인사이드] 잘 나가던 AI 방산 팔란티어 국방예산 삭감에 휘청
  1. 2 [마켓인사이드] 2월 미 CPI 발표 앞두고 테슬라 엔비디아 급락, 트럼프 “경기침체 감내”
  1. 3 STO 법제화 될듯말듯…공들인 증권가 '난감'
  1. 4 [마켓인사이드] 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 지옥과 천당 오가
  1. 5 금융당국에 반기 든 GA업계…대형 보험사 상품 '보이콧'에 보험업계와 갈등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