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05 11:56 ㅣ 수정 : 2025.03.05 11:56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4일 고용노동행정 AI 혁신 MOU 체결 공인노무사가 AI 정확도 집중 점검, 4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등 노동법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 기여 김문수 장관, “AI 상담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4일 열린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가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법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시대가 열렸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고용주 등 노동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된다. 이들은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며, 다음달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상담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노무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무사들은 AI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오류를 발견하고, 상담의 정확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