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 증권사, 책무구조도 7월 도입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 박차

황수분 기자 입력 : 2025.01.17 08:29 ㅣ 수정 : 2025.01.17 08:29

2025년 불확실성의 해, 리스크 대응방향 모색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 앞서, 첫 사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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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정식 도입된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정식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지주를 둔 증권사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짙어 예측이 어려워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고삐를 죄려는 모양새다. 

 

증권업계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키워드로 글로벌화와 차별성, 경쟁력 제고, 주주가치 제고 등 경영전략을 강조하면서도 내부통제 등 리스크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겠다는 '책무구조도'가 올 7월부터 증권사에도 적용된다. 앞서 금융지주·은행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2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에 반해 증권사는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아직 여유는 있다.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CEO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신분제재만으로 금투업계의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지주사와 호흡을 맞추면서 도입 준비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2월 도입을 목표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이달 전산시스템을 오픈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외부 컨설팅을 거쳐 준법경영부 신설했다. 만약 신한투자증권이 이대로 내부통제위원회를 포함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마친다면 국내 증권사 중 첫 사례가 된다.

 

KB증권도 자금세탁방지와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사기방지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사업부문별 핵심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내부통제 기준·규정·원칙준수 등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며, 하나증권 역시 지난해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감사 조직을 본부로 격상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여러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객 신뢰가 바탕인 시장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 규제를 떠나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고객보호를 우선시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일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곳은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않는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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