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2.05 00:30 ㅣ 수정 : 2023.12.05 00:30
[기사요약] 니트의 정의 설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컨센서스 도출되지 못한 상태 청년 연령은 국가 및 연구자 등에 따라 15~24세, 15~29세, 15~34세 등 다양하게 설정 실업자, 주부, 군입대 대기자, 심신장애 관련자 등을 니트에 포함할지 등 다양한 쟁점 존재 니트족 실태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선 니트 정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컨센서스가 도출될 필요
청년 니트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도 청년 니트족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니트족을 단순히 구직단념자로 오해하는 등 니트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니트의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 등과 달리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니트가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고,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는 3회에 걸쳐 ‘니트’라는 용어의 기원과 변화 과정, 니트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등을 통해 니트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니트의 정의 설정과 관련된 국내 관련 연구를 보면 OECD 등과 달리 다양하게 니트가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니트족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니트의 정의 설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청년 연령의 설정에 이견
니트 관련 청년 연령은 국가 또는 연구자에 따라 15~24세, 15~29세, 15~34세 등 다양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OECD는 청년 연령을 각각 15~24세, 15~29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고 15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정착기 기준을 20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도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20대로 보는 경향이 높고, 통계청도 청년층 실업률 등 청년 고용통계를 작성할 때 청년층 연령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청년 연령을 15~34세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독특한 현실로서 남성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이 포함되면서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30대에 들어서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연령을 30대까지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 서울시 청년조례에서 청년 연령은 15~34세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에서도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등 최근 들어 청년 연령의 상한을 34세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둘째, 비형식 형태의 교육 및 훈련을 니트에 포함하는 문제
국내 연구에서 니트 정의가 OECD 정의와 크게 다른 것은 비형식형태의 교육 및 훈련의 포함 여부 때문이다.
OECD는 형식형태의 교육 및 훈련(formal education or training) 과정에 등록한 청년만을 니트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태로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니트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훈련분야가 공식적으로 교육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니트 규모 추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정 학위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비형식교육이 많기 때문에 OECD 정의를 따를 경우 니트 규모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 셋째, 실업자를 니트에 포함하는 문제
일본에서는 니트를 산정할 때 실업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정의에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청년 니트가 새로운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개념이라면 기존의 경제활동 상태와는 다른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OECD 등과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니트에 실업자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니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핵심은 취업, 교육 및 훈련 여부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넷째, 주부를 니트에 포함하는 문제
일본과 한국의 일부 연구에서는 주부를 니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주로 여성의 역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역할이 점차 커지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OECD도 이러한 시각에서 가사·육아를 특별히 일하지 못할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부를 니트에 포함하고 있다.
• 다섯째, 니트를 미혼자로 한정하는 문제
일본에서는 니트 대상자를 미혼자로 한정한다. 그러나 니트의 정의나 취업 애로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혼 여부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한국 젊은이들의 사고에 기초할 때 결혼 여부를 니트 개념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업 애로 계층적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여섯째, 군입대 대기자와 심신장애자를 니트에 포함시키는 문제
대다수 국내 연구를 보면, 군입대 대기자를 니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입대 대기자는 취업,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반대로 심신장애의 경우 니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노동환경이 과거보다 개선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니트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이는 연구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니트족의 규모, 인적 속성, 그리고 특성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니트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