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주주 친경영'…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확산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증권업계도 3월 정기 주주총회(정기 주총) 막을 올린 가운데 증권사 대부분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올해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 재선임과 내부통제 강화, 이사회 구성, 주주환원 등이 주요 키워드다.
최근 주총일이 가장 집중된 '슈퍼위크'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주총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 대상’에 주주(회사→회사+주주 확대)를 포함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전자 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비해 비교적 전자 주총 상법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지난 14일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한화투자(19일), 대신·LS·다올투자증권(21일), NH투자증권(24일), 교보증권(25일), DB금융투자·유안타·키움·상상인·유진투자증권(26일), 미래에셋·SK·현대차·부국증권(27일) 등이 주총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 증권사 16곳 중 14곳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전자투표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주주 친화적이라는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기존 주총은 주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짧은 시간에 집중돼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국 주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졌다.
서면투표제도 있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주의 편의와 권익이 확대될 수 있는 전자투표를 많은 기업이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실제 가장 먼저 주총을 개최한 삼성증권은 지난달 27일 ‘주총소집공고’에서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이번 주총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힐 수 있다고 알린 것이다.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 시장 경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전자투표 시장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이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이번 상장 증권사 16개사 주총 공시에서 <뉴스투데이>가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2곳은 도입하지 않았다.
또 이 중에서 삼성증권을 제외한 13곳이 예탁결제원(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K-보트(VOTE)'를 활용했다.
현재 기업들에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삼성증권과 예탁원 2곳이다.
아직 전자 주총 상법 개정안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 전자 주총 의무화 결정에 앞서 주주가 화두인 만큼,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투자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급물살 타면서 상법 개정안까지 등장한 것 같다”며 “상장사들은 상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주총때마다 도입했는데 기업 선택사항이었고, 전자 주총은 의무화인 만큼 증권업계도 이를 반영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