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98건 금융위에 통보
미공개정보이용 59건…60% 비중
부정거래 18건·시세조종 16건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2일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었다. 총 59건으로 60.2%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12건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는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와 30.4% 감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9월 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9일에는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72건(73.5%), 코스피시장에서 24건(24.5%), 코넥스시장에서 1건(1.0%), 파생상품시장에서 1건(1.0%)씩 발생했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은 코스닥시장이 4.0%로, 코스피시장(2.5%) 대비 높게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을 나타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 역시 18억원으로 전년(79억)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내부자 관여도는 88.9%(18건 중 16건)로 매우 높았다. 이밖에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 비중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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