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10 13:59 ㅣ 수정 : 2025.03.10 13:59
조폐공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적발 윤리교육확대‧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비‧상호 감시 체계 구축 마련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임원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내부 직원을 해임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통해 공사의 윤리 경영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조폐공사는 최근 임원 차량을 무단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부 직원 A씨를 적발해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지난 1월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성 사장이 국내 유일 제조공기업으로서 조직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하이패스 기록과 차량 출입기록, 근태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하는 정밀 감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규명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행동까지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으로, 내부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 사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공직 윤리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 확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비’, ‘부서 간 상호 감시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 조치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