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개매수 사전정보 부당이득 사건 적발…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미공개 정보 활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금융당국, 내부 정보 유출 근절 강조
공개매수제도 신뢰 확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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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1월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A사 소속 한 직원은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한 지인은 정보 공개 후 주가 상승에 따라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 3명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총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 또는 차명 계좌를 활용해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으며, 일부는 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매매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번에 적발된 B사 직원 3명 중 2명은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 외에도 법무법인이 자문한 다른 2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정보 유출 및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연도별 공개매수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9건, 2024년 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이번에 적발된 공개매수자 및 관련 자문회사 직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 업무에 관여한 자문회사 직원들이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예정)자, 법률·회계 등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사) 등의 임직원들에게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접한 직원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 내 정보 유출 및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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