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결과 불법 업소 11곳 적발

명경민 기자 입력 : 2025.02.11 13:57 ㅣ 수정 : 2025.0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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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의 상품.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투데이=명경민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선물용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업소는 자사 기타가공품을 홍보하며 특정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B 업소는 당절임 제품을 과대광고해 적발됐다. C 업소는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써 'XX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며,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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