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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나금융 회장 연임, 절차 문제 없지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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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5.02.11 11:13 ㅣ 수정 : 2025.02.11 17:39

“절차 문제 없지만 실효적 의미에서 부족”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 받아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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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실효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는 롱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 모범규준을 바꾼 것으로 특별히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면서도 “실효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더 빨리 규정을 바꿨다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다"면서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살이 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연임 중에 70살을 맞이하더라도 임기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2028년 3월)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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