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규정 강화…"동의해야 수속 가능"

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2.06 09:04 ㅣ 수정 : 2025.02.06 09:04

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시 배터리 규정 동의해야 수속 가능
탑승게이트·기내서도 리튬 배터리 규정 강화 관련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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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주항공]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제주항공은 6일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 시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거쳐야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와 관련해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휴대 가능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 불가라고 규정한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넣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시 승무원에게 즉시 알릴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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