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필요…이행력 제고해야”

김세정 기자 입력 : 2025.02.05 11:40 ㅣ 수정 : 2025.02.05 11:40

‘수탁자 책임 범위‧대상 자산’ 확대
“준비된 기관부터 시작해 범위 확대”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후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점검을 원활하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