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과 '거점 점포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크게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당국은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거점 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거점 점포가 전국 합산 수십 곳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사실상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ELS를 판매해온 데 비하면 상품 문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은행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