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인권 / 前 제2작전사령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 중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비상계엄 발령 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의 “달빛월담” 등을 통하여 국회앞에서 국회안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출동안 계엄군을 막아냈기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정족수 151명이상인 190명이 본회의장에 집결하여 비상계엄을 4일 01:01분에 해제 의결 할 수 있었다.
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 1항 의하여 지체없이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석연찮게 시간을 지체하며 합참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3시간 반 만인 4일 04:27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써 2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가늠하기 불가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제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그늘은 무엇이였는가를 필자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제도의 시스템이 붕괴된 모습을 보았다.
비상계엄선포 조건은 헌법 77조 1항에 의거하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헌법 77조 1항처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사태가 아니라고 국무위원들도 국회에서 답한 봐 있고 헌법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에 발령에 대한 헌법과 법률적 정당성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했던 국무위원들도 절차상, 법률상 흠결이 있다고 증언한봐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후에는 헌법 77조4항에 따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 통고함으로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둘째, 군지휘체계와 군기강이 해이 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지휘관들은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를 받았던 치적들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장병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모든 교육훈련과 작전활동에서 위축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대명천지에 전 정보사령관이였던 민간인에게 이런저런 지시와 지휘를 를 받는 대한민국 군대가 있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군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들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 4.0을 통한 군사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민간인에게 군이 지시와 지휘를 받은 군을 만드는 것이였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00부대와 같은 국가전략자산을 노출시킴으로써 작전 및 보안기강도 무너지고 군의 위계질서가 해이된 광경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볼 수 있었다.
셋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5조 2항 군인의 의무 중 정직과 성실의무 위반을 한 것이다.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들 항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의 사유(思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범죄행위라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내용 중 '악의 평범성'에서 설파하였다.
수백만 명을 확살했던 홀로코스트!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 재판과정에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논리에 한나 아렌트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군의 고위직 간부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내외적 불활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헌을 문란한 인원들에 대한 적시적인 수사와 처벌이 되어야 하겠으며, 군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의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유엔사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정전협정을 관리를 함으로써 휴전선에서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후 한율폭등, 소비위축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정부정책 추진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며,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한 안보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라는 안보정책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
황인권 프로필 >> 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前 제 2작전사령관, 前 예비역 육군대장,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