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 등 전국 편의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점검 시작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2.04 17:13 ㅣ 수정 : 2023.12.04 17:13

고용부노동부, 4일~8일까지 전국 2500여개 편의점 대상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17개 편의점서 집중 단속…위반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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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4일부터 일주일간 겨울 방학 기간 청소년‧청년 근무가 많아지는 소규모 편의점 2500여개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고용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장 이건준)가 겨울 방학 기간 청소년‧청년 근무가 많아지는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서울지역 417개 편의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법처리‧과태료 등 강한 처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총 5개 소속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만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해왔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역 편의점 417개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중 점검…청소년 보호 강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같은 기간 서울지역 417개소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총 509개소)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주에게 현장점검 전 온라인 사전교육과 노무관리가이드북 제공을 통해 자가진단‧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장점검 실시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과 방학‧연말을 앞둔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게 될 소규모 편의점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청소년들이 노동법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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