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놀라게 한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 26.9%, '노소갈등' 격화될 듯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6.22 15:08 ㅣ 수정 : 2023.06.22 15:10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 22일 내년 최저시급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210원 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인 21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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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점화됐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전날인 21일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 위기에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갈등 못지않게 '노소갈등(노동계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시급 기준으로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재계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입장에서 노동계와 이견을 조율해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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