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노동조합비 공시해야 세액공제 가능해

박진영 입력 : 2023.09.19 15:34 ㅣ 수정 : 2023.09.19 15:35

국무회의서 고용노동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건 심의‧의결
올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 공시 없이 세액 공제 가능
장애인 채용 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 연간 2회→1회 축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2024년 경영정보시각화능력검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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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 3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오는 10월1일 개통 예정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조합‧단체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 공시를 마무리해야 한다. 세제공제 혜택은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공된다.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과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3만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통해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을 신설했다. 경영ㆍ회계 사무직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ㆍ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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