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 기아 노조, 국민연금 수령 전년까지 정년 연장 요구
찬성표 다수로 가결 시 중노위 통해 합법적 파업 시작
기본급 인상‧영업 이익 30% 성과금 지급‧정년 연장 요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기아 노조가 8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지회별 지정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금 지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현대차 노조와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있다.
투표 결과는 투표 종료 시점에 발표될 전망이다. 찬성표 다수로 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파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합법적으로 얻게 된다.
기아 노조가 투표에서 가결이 결정되고 곧장 파업을 진행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노조는 찬반투표 가결 이후에 사측과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 차이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일 사측과의 9차 본교섭 이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같은 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에 대해 합당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측만의 제시안으로 의견 조율이 결렬되면 이후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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