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기아차 노동조합, 사문화됐다고 우기면서 '고용세습'조항을 유지해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05 18:29 ㅣ 수정 : 2023.07.05 18:29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내용 포함
기아 노조, "절차와 과정에 의거해 진행한다는 입장 수차례 밝혔는데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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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녀에 대한 '고용세습'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조항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불응하고 있다.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노조의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 우선 채용 시정명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부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와 기아차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또 홍 지부장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절차와 과정에 의거해 진행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선 채용 관련 조항은 이미 사문화한 조항으로, 수십년간 적용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센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공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선마저도 무시하는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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