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금리차 직접 확인한다···공시 제도 본격 시행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8.22 14:04 ㅣ 수정 : 2022.08.22 14:04

신용점수 구간별 공시로 개인 맞춤형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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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금리차’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했다. 

 

예대금리차는 각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이다.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예·적금으로 내주는 이자보다 대출로 걷어들이는 이자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전북은행·광주은행·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매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된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의 경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도 함께 공시된다.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한다. 

 

이번 공시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또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 정보(기본금리·최고 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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