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영상]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예술인 법률상담카페에서 듣다

이동환 입력 : 2015.04.08 11:01 ㅣ 수정 : 2015.04.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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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및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활동과 관련된 법률 상담
예술 및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가 매월 격주 월요일 진행(월 2회)

(뉴스투데이=이동환 기자) 지난 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소인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를 찾았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무료법률상담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매월 2회(격주 월요일)에 진행한다.

입구에 들어서자, ‘출연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출연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언론기사에서 많이 접했지만 정말 예술 분야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 중에는 법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여 울며 겨자먹기로 적은 금액이지만 받는 사람도 봤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국문화예술복지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자.

2014년에 시작한 오프라인 법률상담카페는 온라인에서(
www.kawf.kr )의 답변과는 다르게 직접 만나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저작권 이슈와 계약서와 관련한 조언과 교정도 해줘 신청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저작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사전교육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발생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 만족도가 높다.

계약서는 꼭 작성해라!

이날 상담을 맡은 이영욱 변호사(한양대 겸임교수)는 “매니지먼트 관련 계약서는 기간도 길고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으면 거기서 바로 서명을 하지 말고 집으로 가져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고 주변에 물어도 보면서 하루 정도는 검토를 하길 바란다. 정말 중요한 계약서를 10분 살펴보고 서명을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부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계약서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자인 예술인들이 하루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그 정도의 시간도 주지 않는 회사라면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회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탭이나 배우들이 공연이나 촬영에 들어 간 후 중간에 잘못돼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정식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종이에 날짜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사인을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이제는 예술인들도 믿고 일을 하는 문화보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예술인들이 서로 믿고 궁극의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기 때문에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란다”며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했다.

이현주 법률상담카페 업무 담당자는 “운영일자가 12월 까지 매달 2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4~6명 정도씩 진행을 한다”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 충분한 상담을 위해 스케줄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법률무료상담은 예술 및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송부하면 된다.

올해는 4월(20일) 5월(4일, 18일) 6월(8일,22일) 7월(13일,27일) 8월(10일,24일) 9월(7일,21일) 10월(12일,26일) 11월(9일,23일) 12월(7일,21일)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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